공공구매 수의계약 1~2년 연장 추진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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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폐지키로 했던 단체수의계약(단수계약) 제도를 1,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이 특정 물품을 살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제도다.

김성진(金成珍) 중소기업청장은 27일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열린우리당이 단수계약 폐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해 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공청회 등을 통해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며, 업계에 피해를 주는 불가피한 게 있으면 국회에서 유예기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우(李基雨)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은 “당과 협의해 단수계약 폐지 시기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에 앞서 단수계약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로 바꾸는 내용의 제도 개편 방안을 22일 발표하고 관련 법률이 10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뒤 이르면 올해말 시행키로 했다.

또 감사원은 이날 공공구매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 6만3000여건의 위법 및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재형(洪在馨)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단수계약 제도 폐지를 1, 2년간 유예하겠다고 밝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이어 당정간 불화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청장은 “제도 폐지 시기는 추가 협의하되 일단 관련 법률은 당초 일정대로 10월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단수계약 폐지 유예 방침과 상관없이 단수계약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단수계약을 폐지하되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업체가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 판정 기준’을 제정하고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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