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사은품 알고보니 덫”…상품 해약 거부 피해 속출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44분


‘공짜 심리’를 이용해 고가의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상술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 통신교육 등 피해 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파악된 사은품 247건 중 76.5%가 총 계약금액의 10%가 넘는 고가 사은품이었다고 27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자녀의 컴퓨터 통신교육을 4년 동안 331만원에 계약했다가 7개월 뒤 해지하려 했다. 업체는 사은품인 컴퓨터 가격 197만원에다 교재비 교육비 등을 합해 29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소비자는 해지를 포기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고시’에 따르면 사은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겐 고시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보원 거래조사국 황진자 차장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은 의무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2년 이상 계약을 하려면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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