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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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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학습지, 어학교재, 컴퓨터 통신교육 등 피해 사례 1047건을 분석한 결과 가격이 파악된 사은품 247건 중 76.5%가 총 계약금액의 10%가 넘는 고가 사은품이었다고 27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자녀의 컴퓨터 통신교육을 4년 동안 331만원에 계약했다가 7개월 뒤 해지하려 했다. 업체는 사은품인 컴퓨터 가격 197만원에다 교재비 교육비 등을 합해 290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이 소비자는 해지를 포기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고시’에 따르면 사은품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겐 고시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보원 거래조사국 황진자 차장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상은 의무 배상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2년 이상 계약을 하려면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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