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27일까지 하루연장

  • 입력 2004년 7월 27일 0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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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마감일이 당초 26일에서 27일로 하루 연장됐다.

국세청은 26일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에 임박해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접속자 수가 폭증하면서 신고가 지연됨에 따라 전자신고 마감일을 27일 밤 12시로 늦췄다고 밝혔다. 세무서 방문신고는 당초 계획대로 26일 마감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정전이나 통신장애,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된 다음 날까지 신고 연장이 가능하다.

홈택스서비스에는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접속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산망이 다운되는 등 신고 지연사태가 발생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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