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銀 국내 진출 쉬워져…현지법인 설립 허용

  • 입력 2004년 7월 22일 18시 18분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신설 기준을 완화하고 지점이 아닌 현지법인 방식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업 인가지침’을 23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개발도상국 은행의 국내 지점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업무 취급 경험’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쇄도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와 인도은행 몽골은행 등이 최근 국내 지점 개설을 타진해 왔다. 또 영국의 스탠더드차터드은행은 국내 지점을 추가로 개설하고 이란의 멜라트 은행은 국내 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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