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7-20 19:162004년 7월 20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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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감사원은 근거도 없이 금감원이 불법 행정행위를 해 왔다고 발표해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한다”며 “만약 이번 감사 결과가 옳다면 감사원은 금감원 설립 후 5년간 직무를 유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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