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혜영 표시관리과 사무관은 “수입 콩을 쓰고도 국산 콩만 썼다고 표기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풀무원과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5년간 ‘풀무원 두부’ 재료가 100% 국산 콩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 왔으나 공정위가 이번에 소보원의 손을 들어준 것.
민 사무관은 △두부공장 구조상 국산 콩과 수입 콩이 섞일 가능성이 큰 데다 △소보원 실험의 신빙성을 풀무원측도 인정했다는 정황 증거를 들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보원 하정철 식품미생물팀 과장은 “비공개 실험 결과 두부에서 수입 콩이 3% 이상 검출됐다”고 말했다.
경고 조치는 공정위 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공정위 이문규 표시관리과장은 “시간이 많이 흘러 시정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풀무원측은 일단 공정위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회사 류인택 홍보팀장은 “수입 콩이 섞였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 조금 섞였을 것”이라며 “요즘 ‘풀무원 두부’ 재료는 100% 국산 콩”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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