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수입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세감면을 받는 납세자에 대한 전산 관리 및 기획 분석을 실시하고 감면제도를 악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각종 조세감면 법규 가운데 일부 감면항목에 대해서만 분석이 실시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 전환기업의 창업 감면 혜택의 적정성 여부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특별 부가가치세 감면 기업의 자격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하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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