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등 침수피해시 보상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

  • 입력 2004년 7월 20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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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완구점을 하는 김모씨(여)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재 위험 추가보장계약’에 가입했다. 작년 9월 태풍 ‘매미’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을 뻔했던 기억 때문이다. 김씨는 작년 4월 현대해상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의 권유로 13만2136원을 추가로 내고 최고 4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재 위험 추가보장계약에 들었다. 이후 김씨가 운영하는 완구점은 9월 12일 밤 태풍 매미로 인해 큰 침수 피해를 보았다. 바닥에 쌓아뒀던 장난감이 못쓰게 됐고 피해액은 336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해결했다.》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려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국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풍수재 위험 보상 추가보장계약’에 들면 된다.

▽어떤 상품이 있나=풍수해로 본 자동차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 보장에 가입하면 된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주차 중 침수사고 △홍수와 태풍으로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의해 파손된 사고 등이다.

또 화재보험의 풍수재 위험 추가보장계약에 가입하면 태풍과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보험 가입 물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 생긴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얼마나 되나=화재보험과 풍수재 위험 추가보장계약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상품이다.

건물가격 4000만원, 동산 1000만원인 사무실을 보험에 들 경우 건물과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2만9300원, 풍수해 보험료는 2만3000원으로 연간 5만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물가격 3000만원, 가재도구 등 동산 1000만원인 주택을 보험에 들면 화재보험료 6800원에 풍수해 보험료 1만8000원 등 연간 2만4800원을 내야 한다.

홍수 위험만 가입할 경우 20%가량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유의 사항=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인 귀금속 등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또 풍수해 보장 상품이 풍수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풍수해로 보험 가입 물건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은 의무적으로 풍수해 보험 보장 특약에 가입 돼 있어 개인적으로 따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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