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 원천징수 세금 1년에 2번만

  • 입력 2004년 7월 1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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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앞으로 직원의 월급 등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을 1년에 2번만 세무서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원천세 반기(半期) 납부자 지정제도’를 다음달부터 소규모 사업자 37만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기 납부자로 지정되면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매년 1월 10일(전년 7∼12월분)과 7월 10일(해당 연도 1∼6월분)에 납부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자로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현재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61만여명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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