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원천세 반기(半期) 납부자 지정제도’를 다음달부터 소규모 사업자 37만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기 납부자로 지정되면 직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매년 1월 10일(전년 7∼12월분)과 7월 10일(해당 연도 1∼6월분)에 납부할 수 있다. 종전에는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지정 대상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사업자로 금융보험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된다.
현재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61만여명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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