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2500억 추징” 150여업체 전자부품 수입세율 안지켜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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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삼성전자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 LG전자 등 150여개 업체가 전자부품을 수입하면서 제대로 관세를 내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총 2500억원 이상을 추징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상당수 기업이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사용하는 부품으로 관세율 8% 부과 대상인 ‘MCP(Multi-chip-package)’를 국내에 들여오면서 적용 세율을 ‘0%’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 추가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별 추징세액은 △삼성전자 1500억원 △도시바코리아일렉트로닉스(도시바의 한국 법인) 547억원 △LG전자 5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업체의 추징세액은 그리 많지 않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MCP가 영세율(세율 0%)이 적용되는 휴대전화 부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개인휴대단말기(PDA), 디지털카메라 등 다른 IT제품에도 사용되고 있는 만큼 8% 관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세청의 관세품목 분류 기준은 특정 수입부품이 휴대전화에만 사용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다른 제품에 함께 사용되면 기본관세 8%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체들은 MCP가 현행법상 관세가 붙지 않는 집적회로(IC)를 붙여놓은 반도체인 데다 법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휴대전화 부품으로 주로 사용되는 만큼 관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정부에 관세 추징 철회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세심사위원회나 국세심판원에 세금 불복 심판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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