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13개社 무더기 징계

  • 입력 2004년 6월 2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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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안진 삼정 송현 등 4개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올해 감사인 지정 때 배정받을 회사수가 줄어드는 제재를 받았다.

또 씨큐리콥 제이엠아이 정호코리아 등 13개 회사는 분식회계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과 같은 처벌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받은 벌점이 100점을 넘은 △영화(196점) △안진(105점) △삼정(105점) △송현(215점)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수를 지난해보다 1∼3%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영화는 14개사 △안진은 7개사 △삼정은 5개사 △송현은 2개사를 덜 배정받는다. 증선위는 분식회계가 적발되거나 감사인을 정하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회계법인을 지정해 주고 있다.

증선위는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큐리콥에 대해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2년간 감사인 지정 처벌을 내렸다. 또 제이엠아이에 대해선 경고 및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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