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격 담합 결정에 반발 철강사들 공정위 상대 소송

  • 입력 2004년 6월 18일 18시 51분


INI스틸과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담합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INI스틸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은 담합을 통해 철근가격을 인상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소송 과정에서 공정위 결정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국내 철근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INI스틸 동국제강 한보철강 등 9개 철강업체들이 2001년부터 작년까지 담합을 통해 철근가격을 올리거나 조달청 입찰에서 자체적으로 물량을 배분했다며 과징금 78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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