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자동차세 10만원 이하 차량 1년에 한번만 부과

  • 입력 2004년 6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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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자동차세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 연 2회 부과하게 돼 있는 자동차세를 1년에 한 번만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6월에 상반기 부과금액에다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친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주로 경차와 승합·화물차 소유자들인 해당 운전자들은 하반기 세액의 10%를 절감받는 대신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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