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6-15 18:192004년 6월 15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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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상반기 부과금액에다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합친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주로 경차와 승합·화물차 소유자들인 해당 운전자들은 하반기 세액의 10%를 절감받는 대신 자동차세를 6월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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