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전력사용량 대폭 줄인기업에 전기료 환급제도 시행

  • 입력 2004년 6월 14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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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전력 사용량을 줄인 기업이나 상가에 대해 전기료를 되돌려주는 ‘전력부하관리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여름철 낮시간대에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7월 19∼27일, 8월 9∼20일 두 기간에 한해 시행되며 ‘휴가·보수기간 조정 지원제도’와 ‘자율절전 지원제도’로 나뉜다.

휴가·보수기간 조정 지원제도는 계약전력(전력 사용 기기의 총소비전력) 300kW 이상인 일반·산업용 고객이 집단 휴가나 설비 보수 등으로 낮 시간대 최대 전력 사용량을 작년의 50% 미만으로 줄일 경우 절감된 전력량을 kW당 하루 650원으로 산정해 되돌려 주는 것이다.

자율절전 지원제도는 계약전력 500kW 이상인 일반·교육·산업용 고객이 오후 2∼4시의 평균 전력 사용량을 오전보다 20% 이상 줄이면 kW당 140원씩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상가는 30일까지 가까운 한전 지사나 지점에 들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epco.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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