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정부 ‘취득-등록세 인하’ 딴소리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6분


취득세와 등록세는 언제쯤 인하될 수 있을까. 정부가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취득세 등의 인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게 국내 부동산 세제 체계가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은 높은 반면 보유세 비중이 낮아 보유세는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밝혀 왔기 때문이다.

31일 발표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은 토지 및 건물의 과표 현실화, 재산세 대상인 건물분의 개인별 합산과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처럼 보유세를 올릴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수순. 그러나 정부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전체 세수에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장 이를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모두 2조6000억원을 거둔 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13조원으로 보유세의 5배에 이른다.

이 실장은 “보유세를 당장 2, 3배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바로 낮출 수 없다”며 “2, 3년 뒤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조세 저항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유세가 ‘상당액’ 걷히는 추세가 확인된 다음에야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당초의 세제 개편안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전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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