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 관련 자산관리公 특혜입찰 시비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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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현직 감사가 “내부 직원 3명이 공사 소유의 주식에 대한 매각주간사회사 선정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가며 특정 증권사를 밀어줬다”는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소병철·蘇秉哲)에 따르면 KAMCO 강무치 감사는 “이모씨 등 공사 직원들이 대우건설 출자전환주식 매각주간사회사 선정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개입찰 마감일인 3월 23일 주간사회사 선정 기준을 임의로 바꿔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이씨 등이 ‘매각 수수료’ 배점을 20점에서 25점으로, ‘부대비용과 선수금’ 배점을 10점에서 5점으로 고치는 등 기준을 임의로 바꿔 당초 유력했던 S증권사가 탈락하고 L증권사가 주간사회사로 선정됐다는 것. 강 감사는 “선정 기준은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매각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공사 직원들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강 감사는 KAMCO에 대해 이들 직원 3명의 파면 및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직위해제 처분만 내리자 강 감사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고발당한 이씨 등은 “매각주간사회사 선정에 필요한 행정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며 그 과정은 어차피 공개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주간사회사 선정은 재경부에 보고하기 전 내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현재 주간사회사 선정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매각주간사회사가 매각 수수료로 매각 대금의 0.5∼1%를 받는 업계 관행에 비춰볼 때 1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대우건설의 매각주간사회사로 선정되면 50억∼1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MCO는 회수 가능한 100억원대의 채권을 단돈 100원에 넘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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