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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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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 1인’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母)기업과 그 모기업과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1인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및 이들의 임원 등 특수관계인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성 펀드가 여럿으로 나뉘어 실체를 숨긴 채 국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기가 어려워진다.
최 회장은 이날 “외국인 1인에 특수관계인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소버린이 SK㈜ 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계 펀드에 분산할 경우 SK 계열사들이 SK㈜ 지분 일부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공정거래법을 손질하기로 한 것.
이날 만남에서 최 회장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으며 SK그룹의 지주회사 가능성은 시간이 걸리지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강 위원장이 전했다.
강 위원장은 구본무(具本茂) LG그룹 회장과 최 회장에 이어 3일에는 정몽구(鄭夢九)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 : 자산이 5조원이 넘는 그룹(현재 18개)의 계열사들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일 외국인주주의 지분이 10%를 넘는 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도록 돼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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