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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0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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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위헌심판이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됨에 따라 각급 법원이 심리를 재개한 후 나온 첫 판결이어서 앞으로 유사소송의 선고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28일 개인투자자 이모씨가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 등 대우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9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97, 98회계연도 결산 당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한 만큼 투자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당시 대우중공업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졌는데도 무모하게 주식에 투자한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김 전 회장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던 이씨는 99년 10월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폭락하자 “허위 재무제표 공시로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7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우 임직원 11명은 대부분 항소심까지 거쳐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 중 7명은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으로 24조3558억원의 추징금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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