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관련 외국계회사도 감사추진

  • 입력 2004년 5월 29일 07시 52분


감사원이 정부의 공적자금 업무와 관련된 외국계 투자회사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감사원은 또 공적자금 특감에서 방만한 경영 상태가 드러난 자산관리공사에 대해 7월부터 조직진단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공적자금 특감 결과 자산관리공사 등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휘둘려 낭비한 공적자금만도 1000억원에 달한다”면서 “현행 감사원법으로는 외국계 투자회사를 감사할 수 없어 이들의 영업행위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들 외국계 투자회사는 그동안 금융감독원의 감독은 물론 감사원 감사대상에서도 비켜 나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공적자금 특감에서 외국투자회사에 부실채권 관리수수료 727억원을 과다지급하고 보증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해 외국 회사에 헐값에 매각한 금액이 3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이날 또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자산관리공사 인원이 1997년 429명에서 최근에는 12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부실채권 매입업무가 중단되는 등 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해 하반기에 특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해 7월경 감사에 착수해 최근 3년간의 조직운영 실태를 집중 감사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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