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와 저소득층 국민연금 더 낸다

  • 입력 2004년 5월 26일 23시 55분


월수입 36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월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월 납부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월 22만5000원에서 360만원 사이의 소득층은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상·하한액을 인상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최고 등급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최저 등급 소득 기준은 월 22만5000원에서 36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연금 납부액은 월 소득 기준(360만원 이상인 사람은 360만원을 기준으로 함)의 7%이므로 360만원 초과 고소득층의 월 연금 납부액은 기존 25만2000원에서 최고 29만4000원(월수입이 420만원을 초과할 경우)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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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그동안 1만5750원만 내온 월수입 22만5000원 미만 저소득층도 소득 기준이 36만7000원으로 오르면서 월 연금 납부액이 2만5690원으로 40%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95년 설정된 소득기준표를 9년 만에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60세 이상 연금 지급 대상자가 경제활동을 계속해 연 소득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연금 지급액을 10∼50% 낮추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연소득 700만원 이상인 사람’부터 연금지급액이 낮춰지게 돼 연금수령자로서는 유리해지게 된다.

복지부는 6월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나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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