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수뢰혐의 입건

  • 입력 2004년 5월 23일 16시 37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수협중앙회 차석홍 회장(62)을 임원들에게서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 받아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회장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수협중앙회 김모, 여모 이사 등 임원2명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3500여만원을 총 21차례에 걸쳐 상납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차 회장은 또 수협중앙회에서 정년퇴임한 양모씨를 수협 산하 노량진 수산시장 임원으로 임명한 대가로 300만원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 회장이 해외출장을 갈 때 마다 부하직원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중앙회측은 "2000년 기밀비 제도가 폐지돼 중앙회의 임원보수규약을 개정, 기밀비성 업무추진비를 임원 보수에 포함시켰다"며 "모든 임원들이 개인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갹출해 비서실에서 관리하면서 후원금, 경조비 등 경비지출에 사용해왔으며 차 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은 2001년 7월 임기 4년의 제20대 수협중앙회장에 선출됐으며, 최근 해양수산부에 자진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