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유급휴가일 축소 제안

  • 입력 2004년 5월 19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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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유급 휴가 일수 및 시간외 수당을 축소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

현대차는 18일 열린 임금협상 2차 교섭에서 "현행 주5일 근무제를 유지하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연 월차 유급 휴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만회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노조 측에 제안했다.

회사 측이 내놓은 주 5일제 조정안에 따르면 연간 12일이던 유급 월차 휴가를 없애고, 연차 휴가도 입사후 1년 근무 시 15일로 정하되 그 이후 근속 연도가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 휴가일이 1일씩 추가로 늘어난다. 연차 휴가일은 최대 25일로 제한된다.

현대차의 현행 연차 휴가는 최초 1년 개근 시 10일이며 근속 연도가 1년 늘어나면 연차도 1일씩 추가된다. 현행 유급 휴가 규정에는 연차 휴가 한도가 없다.

이에 따라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근속 연수인 14년차 근속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23일(10일+13일)의 연차 휴가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사측의 조정안대로라면 21일(15일+6일)로 이틀이 줄어들며 월차 폐지까지 감안하면 연간 14일의 유급 휴가가 줄어든다.

현대차는 또 토요일 밤에 근무하면 평상시 임금의 150%를 더 주던 초과 근로수당 할증도 50%로 줄일 것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나온 대로 휴가 일수를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또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유급 월차 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도 현대차의 조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대응책으로 휴일에도 주야 2교대 특근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릴 것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사 측의 제안에 대해 "이미 합의한 근로 조건을 개악했다"며 회사측 조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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