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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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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어 장부를 작성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했다면 소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비율은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의 범위이지만 국세청은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장부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과 함께 산출 세액의 20%에 이르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이 △농업 어업 광업 등 3억원 이상 △제조 숙박 음식 운수업 등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또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세액의 10% 정도인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 종소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54만5000여명, 간편장부 신고자는 37만4000여명, 추계신고자는 102만3000여명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사에게 위임해 종소세를 신고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다음달 초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세무조사를 하면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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