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20만~30만명 稅부담 크게 늘듯

  • 입력 2004년 4월 25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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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25조 1항이 개정돼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전사나 소규모 이·미용실 사업자 등 그동안 간이과세 적용을 받았던 영세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인 임대용 건물, 중장비 트럭 등을 보유했을 때 본업인 택시와 이·미용실 등도 일반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로 2∼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인 개인택시 운전사가 일반과세 대상인 트럭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부가세 납부면제자로 인정되지만 내년부터 택시 수입에서 유류비 등 비용을 제외한 뒤 부가세율 10%를 적용해 연간 160만원 안팎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부가세법 개정은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일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최근 제도 시행에 앞서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으며 대략 20만∼30만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도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영세사업자의 수와 세금 증가폭을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등을 연내에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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