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88곳 ‘기관장추천위’ 의무화

  • 입력 2004년 4월 21일 17시 54분


앞으로 한국마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산하기관 88곳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돼 ‘낙하산 인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관장 선임과 경영 실적 평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정부 산하 기관 관리 기본법’ 적용 대상 기관을 이같이 확정해 고시했다.

이들 88개 기관에 설치되는 기관장추천위는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인사가 50% 이상 참여해 기관장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 등에서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88개 기관은 또 주무부처가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영평가단으로부터 매년 3∼8월 중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평가 결과는 국회에 보내지는 것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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