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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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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는 최근 법원이 오리온의 자일리톨 껌 리필제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해당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수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는 지난해 12월 오리온의 자일리톨 껌 리필제품의 디자인 이미지가 자사 제품과 비슷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준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오리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문제가 된 디자인은 관련 부서들이 협조해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제과는 2001년 해태제과 자일리톨 플러스 껌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바 있다.
하임숙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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