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분류전 무쏘픽업 부과 특소세 63억 환급요구 기각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33분


코멘트
1년 넘게 끌어온 쌍용자동차의 무쏘 픽업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 논란이 정부의 판정승으로 결론 났다.

국세심판원은 7일 무쏘 픽업에 부과된 특소세 등 63억4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쌍용자동차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2년 10월 무쏘 픽업을 시판한 뒤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특소세 등을 납부했다가 같은 해 12월 특소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 그동안 낸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재경부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해 화물차 형태로 시판된 무쏘 픽업을 승용차로 분류해 특소세를 부과했다가 수입차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2개월 만에 화물차로 재분류해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심판원은 법 개정 이전 출고 판매분까지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쌍용차의 요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