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등 농협 조합장 3명 징계

  • 입력 2004년 4월 7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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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조합원 분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농협 조합장 3명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중국산 도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강원 횡성 서원농협과 조합원 분규를 겪은 경북 구미 장천농협, 판매대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전북 김제 진봉농협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조합장들은 직무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중앙회측은 “조합장들에게 경영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징계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부실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조합에 대해서는 퇴출, 합병, 임직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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