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관리 엉망…가짜로 개업까지 무사통과

  • 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57분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위조돼 장당 평균 1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곽상도·郭尙道)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해 인천과 경기 일대 무자격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위조단 7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판매책 1명을 쫓고 있다.

검찰은 또 가짜 자격증을 산 50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을 한 김모씨 등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가짜 자격증을 470만∼1700만원에 샀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서모씨(46)는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컴퓨터로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50장을 위조해 장당 100만∼150만원을 받고 판매책들에게 팔아 4350만원을 챙겼다. 가짜 자격증은 최대 6단계까지 유통되면서 장당 500만∼2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 부장은 “현재 시군구에 가짜 자격증을 제출해도 자격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업소 등록을 해 준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교육을 주관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제출받은 자격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교육한 뒤 중개업소 개설에 필요한 서류인 ‘교육이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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