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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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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은 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해 ‘주의 거래처’로 등록됐지만 다른 금융회사에는 연체한 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6월 말까지 연체 대출금의 5% 이상을 먼저 갚은 뒤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 거치 최장 7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조건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해줄 예정이다. 또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차후 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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