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연립주택 500여만 가구 이르면 이달말 기준시가 재조정

  • 입력 2004년 4월 3일 0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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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00여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이르면 이달 말 재조정된다.

국세청 당국자는 2일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의 아파트 가격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기준시가 재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전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가 재조정된 서울 등 수도권 93만 가구와는 달리 나머지 400여만 가구는 작년 4월 정기고시 이후 조정되지 않아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정기고시에서는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아파트는 제외되고 새로 입주한 아파트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수시고시 이후 가격이 떨어진 서울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 기준시가는 내리고 나머지 상당수 아파트는 오를 전망이다.

기준시가가 오르면 상속세 증여세와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 때 기준시가의 시세반영률을 지난해 수시고시와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70%(수도권은 75%) △25.7평 초과∼50평 미만은 80%(85%) △50평 이상은 90%(90%)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부동산뱅크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 반영률이 34∼93%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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