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유혹에 속지마세요” 불법 유사수신업 60%증가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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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유사수신업체 직원으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1주일에 투자 원금의 13%씩 10주 동안 지급하고 자신들이 경매낙찰 받은 상가 건물 일부를 분양해 주겠다는 것.

A씨는 처음엔 미심쩍어했으나 업체 직원이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들먹이며 신뢰감을 심어준 데다 은행 금리도 만족스럽지 못해 3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첫 주 이자 390만원만 준 뒤 잠적해 버렸다. A씨는 원금 261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고 말았다.

은행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자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한 뒤 잠적해 버리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30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한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모두 4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곳보다 60%가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또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소재지는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21곳에 달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 금융조사팀장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들은 외견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로 강남과 서초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모집한 자금을 갖고 도주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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