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2520억 법인세에 이의 있다”

  • 입력 2004년 3월 31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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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2520억원에 이르는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에 문제가 있다며 국세심판원에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생명도 4월중 3140억원의 법인세 과세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두 회사에 대한 5600여억원의 법인세 과세를 놓고 적법성 여부를 판정하게 됐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상장(上場) 무산 후 1월 국세청이 252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한 데 대해 최근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심(主審) 심판관을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1989년"<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법인세를 면제받기로 했으나 그동안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를 유예받았다.

국세청은 작년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이 완전히 무산되자 법인세 과세 결정을 내렸고 두 회사는 곧바로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를 받은 법인들이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 차익과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쳐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심판 청구서에서 "상장이 무산된 것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인 만큼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상장 불발에 대한 책임을 생보사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며 "생보사는 상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정부가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상장이 무산된 것"이라며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교보생명과 똑같은 이유로 4월에 국세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 당국자는 "상장을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과세이므로 사안 자체가 복잡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국세청의 과세 논리와 보험회사의 불복 논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의 적법성 여부 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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