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검사 안받으면 최고 200만원 벌금

  • 입력 2004년 3월 10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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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운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11일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의 정밀검사 대상 차량은 서울 63만대를 비롯해 모두 133만대로 파악됐다.

정밀검사 대상 운전자들은 검사와 정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져 결국 돈이 없어 새 차를 타지 못하는 서민만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출고 후 7년이 넘은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90일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정밀검사도 받지 않는 운전자는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강화된 기준=환경부는 2002년 서울을 시작으로 2003년 4월 경기, 2003년 3월 인천지역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검사비 3만3000원)를 받도록 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은 지난해까지는 정밀검사 불이행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지만 지난해 12월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불이행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는 것.

또 올해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차령(자동차 경과 연수)도 확대했다.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기존 12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이어 2006년부터는 4년이 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용 승용차는 2년이 지나면 매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시행지역도 하반기부터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된다.

▽졸속시행 논란=운전자들은 도입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료공급장치, 배출가스전환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해 5일 내 계속해서 통과 때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 때마다 검사비의 50%를 내야 한다. 차주가 시군구에 폐차를 신고하면 6개월간 재검사가 유예된다.

환경부와 동아닷컴 등 인터넷사이트에는 “신차를 사지 못하는 돈 없는 중고차 고객만 손해다”, “국내 부족한 검사시설 등은 고려하지 않고 준비기간 없이 선진국의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했다”, “검사 후 수리비만 260만원이 나왔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국내 대기오염이 심각해 유예기간을 두기 어려웠다”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낼 경우 2만원인 만큼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소와 정비센터가 수도권에 각각 78곳과 112곳이 있어 적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 보증기간이 5년 8만km인만큼 4년 이상 된 차량까지 정밀검사를 확대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구분대상 차종
비사업용 승용차차령 7년 이상이 대상이며 10년 이하는 2년마다, 10년 초과는 매년
사업용 승용차차령이 2년인 차부터 매년
사업용 기타 자동차차령이 3년인 차부터 정밀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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