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 현장수습 비용 보험사에 보상판결

  • 입력 2004년 2월 25일 18시 29분


운전자가 교통사고 수습과정에서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다면 보험사는 긴급조치에 따른 간접적 피해비용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25일 끌고 가던 트레일러가 교통사고로 뒤집히면서 고속도로에 폐유를 쏟은 한모씨(46)가 “현장에서 폐유를 신속히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을 달라”며 LG화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현장수습 비용 5600여만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가입자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사고로 파생되는 간접적 손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운송회사에 다니는 한씨는 1999년 4월 LG화재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트랙터로 폐유 트레일러를 끌고 가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옆 차와 충돌해 폐유를 쏟았으며, 한씨의 회사 직원과 군청 직원 등 250여명이 중장비로 폐유제거 작업을 하는 데 5600여만원이 들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