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상환방식=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 모기지론은 6.8%의 고정금리로 15∼20년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대개 변동금리(현재 6%대)인 경우가 많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었지만 시중은행들이 모기지론을 겨냥해 최근 내놓은 대출상품은 10∼30년으로 크게 늘었다.
대출기간이 길면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에게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금리가 장기적으로 오른다면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시중은행의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모기지론은 매달 갚는 돈이 만기 때까지 똑같은 원리금(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방식이지만 시중은행은 일정기간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차이점이다.
목돈이 생겨 대출을 중도에 갚을 경우 시중은행은 이자 외에 따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반면 모기지론은 5년 내에 중도상환하면 1∼2%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한도와 담보인정 비율=모기지론은 주택담보가액의 70%까지 대출해주지만 시중은행은 담보가액의 60%까지만 대출해준다. 외형적으로는 모기지론이 유리하다.
그러나 모기지론은 대출한도가 최고 2억원인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대출한도액이 없다.
값이 비싼 중대형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이 나은 셈이다.
신청자격도 큰 차이가 있다. 모기지론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매월 상환하는 대출 원리금이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1억5000만원을 대출받으려면 연간소득이 최소한 4000만원 이상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결국 급여수준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금액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은 대출 신청자가 제시하는 세금공제 전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눠 평가하는 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로 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채무가 많을 경우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모기지론이나 주택담보대출 모두 대출이자는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공제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
모기지론과 장기주택담보대출비교 |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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