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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14일 0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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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충남 천안과 보령, 공주지역 7개 콜밴 사업자들이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콜밴은 화물 운송을 전제로 허용된 사업용 차량이지만 사람도 화주(貨主) 명목으로 탈 수 있는 데다 가격이 택시에 비해 저렴해 택시 영업자들의 반발을 사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단체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는 불법 영업을 한 콜밴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이 아니고 6인승을 3인승으로 바꾸도록 명령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 부장판사는 “차체 구조변경 명령이 콜밴의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줄 수단이 되기 어려운 데다 이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가 과태료 부과 등 규정된 제재에 비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이들 콜밴 사업자들은 콜밴이 화물운송 수단인 만큼 3인승 차량만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2001년 11월 이전에 6인승 차량으로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해왔으며, 최근 ‘맨손 승객’을 태우다 적발돼 자치단체로부터 구조개선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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