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 제출해야…자산총액 70억이상 기업

  • 입력 2004년 2월 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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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현금흐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이뤄지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에서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5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돼 산출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2년 내 신설 법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결정 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조세 감면 규모가 큰 법인 등으로 국세청장이 고시(告示)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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