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분양권도 6억원 넘으면 중과세"

  • 입력 2004년 2월 3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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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분양권도 6억원이 넘으면 고가(高價)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공아파트(동부센트레빌 53평형) 분양권을 11억2200만원에 판 뒤 양도세로 9200만원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분양권은 실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매겨서는 안 되며,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非)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분양권도 주택처럼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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