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사 마일리지 축소 2년 유예”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38분


코멘트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논란을 빚고 있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신약관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7월 시정명령을 항공사에 내린 뒤 한 항공사측이 8월에 당초 6개월이었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9월에 재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하며 항공사들의 약관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관법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축소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내용”이라며 “마일리지 축소 유예를 또 연장하라는 것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이후 직원들에게 판매량을 할당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진 이동통신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30일 “번호이동성 제도와 관련해 통신업체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판매량을 할당해 SK텔레콤의 고객을 끌어오도록 하는 행위가 빈발해 사원 판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