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1월 28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판정을 어떻게 하는가.
“국세청은 건당 50만원 이상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변칙 사례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접대자가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눠 결제 △접대비 일부를 외상 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 △접대비를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눠 결제하는 행위는 1건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 |
―50만원에는 세금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와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음식값이 46만원이고 부가세가 4만6000원이면 총액이 50만6000원이므로 접대비 지출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업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 뒷면이나 이를 붙인 종이 여백에 △접대한 사람 △접대받은 사람 △접대 목적을 명시한다.(그림 참조) 세무 관련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보관하는 법인은 별도의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기업이 증빙서류에 명시한 접대 목적을 국세청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세무조사관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입증책임이 있다. 기업은 접대비를 지출할 당시 업무추진현황과 접대 이유 등을 추가로 밝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지출증빙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나.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기 법인세조사를 받을 때 증빙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접대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싶지 않으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면 지출증빙을 갖출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때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며, 이를 지출한 사람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도 과세한다.”
―왜 상품권은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접대 상대방의 이름을 적어야 하나.
“상품권은 할인(속칭 ‘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화가 쉽기 때문이다. 한 기업이 A, B, C거래처에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씩을 돌렸다면 총액이 60만원으로 해당 거래처를 모두 명시해야 한다.
―과일바구니 등 현물을 돌렸다면….
“현물은 상품권과 달리 회사별로 처리한다. 10만원짜리 과일바구니를 각각 A거래처에 5개, B에 3개, C에 1개를 제공했다면 A만 기록 대상이다.
―기업이 직접 생산한 현물을 제공했더라도 상대방을 기록해야 하는가.
“자사 제품을 접대했더라도 시가가 50만원 이상이면 지출명세를 작성해야 한다.
―저녁식사 뒤 주점에서 접대 했다면….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저녁식사(30만원) 뒤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겼다면 각각 별개로 처리한다. 국세청은 동일한 접대 상대방이라도 장소를 옮겼다면 사실상 별개의 지출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해외 접대비도 적용 대상인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 등에 접대 상대방과 접대 목적을 적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는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할 수 있다. ―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증빙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민번호를 적지 않을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