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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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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건설교통부는 땅값이 이상 급등하는 등 토지시장이 불안해지면 2단계 부동산 안정조치로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지금보다 절반가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면적을 △주거지역의 경우 현행 180m²(54.5평)에서 90m²(27.3평) △녹지 및 상업지역은 200m²(60.6평)에서 100m²(30.3평) △공업지역은 660m²(200평)에서 330m²(90.9평)로 각각 낮출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을 넘는 토지를 매매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안이 시행되면 최근 급등하고 있는 토지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나머지 조치들도 필요시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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