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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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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G유통에서 중국산 도라지를 kg당 3115원에 4t을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서울 도봉구 창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고양 성남시, 인천 등 12곳 농협 직판장에 kg당 9000∼1만4000원을 받고 팔아 4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G유통이 도라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해 팔았으나 서원농협이 설 제수용품으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산 도라지가 부족하자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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