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품권 구매취소 줄이어…'50만원이상 증빙서류' 여파

  • 입력 2004년 1월 16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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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래처 등에 50만원 미만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상품권 총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접대 상대방을 기록토록 한 국세청의 새로운 방침이 알려지면서 설 선물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샀다가 뒤늦게 구매를 취소하는 기업이 줄을 잇고 있다.

현대백화점의 경우 점포별로 하루 10여건의 기업체 문의를 받고 있다. 이 중 30%가량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노출된다는 설명에 법인카드로 산 상품권 구매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측은 “올 설 전체적인 상품권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8% 늘었으나 기업특판 상품권 판매는 40%나 줄었다”며 “기업들이 상품권 구매를 꺼리게 되면 상품권 판매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도 하루 2, 3건씩 상품권 구매 취소가 이뤄지고 있다. 롯데측은 “주로 중소기업에서 취소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총액을 50만원 밑으로 조정하거나 상품권 대신 50만원 미만이면 기록이 불필요한 현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점포별로 기업들의 상품권 구매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 기업고객은 이미 산 수천만원대의 상품권 구매영수증을 49만원씩 나눠서 새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신세계측은 “전체적인 집계는 안 됐지만 상품권 구매 취소가 꽤 이뤄지고 있다”며 “판촉 차원에서 아는 기업체에 상품권 구매를 권하면 ‘새로운 접대비 기준 때문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듣기 일쑤”라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협회는 “국세청의 방침이 형평을 잃었다”는 건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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