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고급주택-대형공장 지을수 있다

  • 입력 2004년 1월 1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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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농지(農地)에 집이나 공장 등을 지을 때 부지 면적 제한이 없어져 고급 주택이나 대형 공장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 등 농산물 가공 및 처리 시설도 설치할 수 있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1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5월말까지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한 다음 하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지를 택지나 공장용지 등 개발가능용지로 전용(轉用)할 때 면적 제한이 사라져 다양한 규모의 농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한 농지 개발을 막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만 면적 제한이 풀린다.

지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단독주택 1000㎡(약 300평), 공장 3만㎡(약 3000평) 등 시설별로 부지 제한이 있어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기가 힘들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에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오염 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 농산물 창고 등 농업 생산과 직결되는 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김치공장이나 농산물 판매점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지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부담금인 '대체 농지 조성비'도 대폭 낮춰 개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 농지 조성비 부과기준을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비용이 고스란히 들어간 농지조성 원가 대신 실제 시세를 반영하는 공시지가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농지조성 원가는 평당 7만2000원선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 3만원 수준이다.

허 장관은 "농지전용 규제 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국토계획법 상 관리지역 세분화와 연계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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