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날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경우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85㎡(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 규모 주택의 75%를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진 35세 이상, 5년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또 '플러스옵션제'가 도입돼 사업계획승인 신청 단계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가구나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없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평형별로 평당 45만~80만원 정도 분양가가 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60㎡(18평)를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대상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003년 기준·279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 이상 규모면 70%(195만원) 이하 소득자만 입주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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