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복 前조흥은행장 영장 청구

  • 입력 2004년 1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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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7일 부실채권 매각과 자금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기업체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위성복(魏聖復·사진) 전 조흥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 전 행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8일 중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위 전 행장은 조흥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3월 조흥은행이 보유 중인 2154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11억원에 매각하고 이 채권을 다시 건설업체인 진흥기업이 383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고 진흥기업 박 모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진흥기업은 당시 조흥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위 전 행장은 또 당시 진흥기업이 조흥은행에서 100억원대의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상가격보다 낮게 부실채권을 인수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진흥기업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팀장 박수범씨(53)를 구속기소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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