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 동맹휴업 조사…세녹스항의 담합 여부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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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유소 업계의 동맹 휴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재찬(鄭在燦) 공정위 경쟁국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세녹스 등 유사 석유 단속 강화를 요구하며 동맹 휴업을 추진 중인 주유소 업계에 대해 담합이나 협회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계는 지난해 11월 20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세녹스’ 제조업체 프리플라이트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뒤 판매를 재개할 기미를 보이자 △세녹스 미납세금 징수 △유사 석유제품 단속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폐지 등을 요구하며 동맹 휴업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주유소 협회가 회원사들에 동맹 휴업을 지시했거나 영업 허가를 반납토록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회의 압력이 없었더라도 주유소 업체들이 사전 담합을 통해 휴업을 결정한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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