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건물 세금 3% 더 낸다…새해 기준시가 2~5% 인상

  • 입력 2003년 12월 3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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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리모델링 건축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2∼5% 올라 세금 부담이 3% 정도 늘어난다.

또 펜션은 내년부터 가족호텔 콘도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돼 건물기준시가가 오르며 세금 부담도 늘어난다. 그동안 펜션은 건축법상 명확한 용도 규정이 없어서 ‘단독주택’으로 분류해 과세했다.

하지만 일반 건물과 단독주택의 기준시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돼 세금 부담에도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물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해 30일 고시(告示)했다.

건물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을 삼기 위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매년 한 차례 이상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m²당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46만원으로 유지됐다.

건물기준시가는 m²당 건물신축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감가상각률), 개별건물특성조정률, 건물 면적 등을 곱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이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건물기준시가는 대부분 올해와 같으며 세금 부담에도 큰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05년부터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에 대해 아파트처럼 토지와 건물을 종합 평가해 기준시가를 새로 고시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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