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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25일 00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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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방안으로는 개발이익에 일정비율의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공개념위원회)는 24일 앞으로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그 이익을 주거환경정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이 방안의 취지다.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도 여러 차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내년 중 관련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유력한 환수방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사업이 끝나는 시점의 아파트 값에서 재건축사업인가가 난 시점의 아파트 값과 개발비용, 개발기간의 주변 집값 상승분을 뺀 뒤 남은 차익(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공개념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환수된 재건축개발이익자금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별도의 펀드를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개념위원회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릴 3차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허가제 신규 도입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일단 방안을 마련해 놓고 내년 3월 시행될 주택거래신고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그동안 정부가 검토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은 △개발부담금 부과 △도시환경정비기금 부과 △채권입찰제 도입 등 3가지였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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